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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배임죄 | 작성일 | 2018-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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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006 |
형법은 사람의 신임관계를 침해하는 배임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1.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죄는 타인과의 대내적 신임관계로 인하여 맡겨진 사무의 신뢰관계를 배반한 경우이며 이로인해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2. 업무상배임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죄는 타인의 사무처리가 업무로 되어있기 때문에 업무로 인한 책임으로 인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3. 배임수재죄 · 배임증재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