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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 작성일 | 2018-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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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160 |
강간, 강제추행죄를 대표적인 성범죄라 할 수 있는데, 형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특별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1.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죄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강간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형량에 준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형량에 준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죄 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부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죄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아동·청소년을 추행하거나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