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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물 | 작성일 | 2018-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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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026 |
장물죄는 절도, 강도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장물을 처분하는데 가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형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1. 장물의 취득, 알선죄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죄는 친족간의 범행에 대해 특례를 인정하기 때문에 친족간에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2. 상습장물죄 상습적으로 장물죄를 범할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업무상과실 · 중과실장물죄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장물을 취득,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죄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업무처리상 주의의무를 요구하지만 실수로 발생하는 면을 인정하여 장물취득죄보다는 경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족간에는 형을 면제받거나 친고죄로 인해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