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이중임대차 계약사기 임대차보증금반환 승소한 건
의뢰인이 임차인의 지위에서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 있음에도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으며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뿐 아니라 이중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매수 금액이
임대보증금과 동일한 수준인 깡통전세이기까지 하자 신뢰파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했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워 이행하려 했으나 지속적인
조건성취 방해를 하자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건